"홍콩 ELS 배상안 마련은 본원 업무" 이례적 입장문 낸 금감원, 왜?

입력 2024-02-20 13:51   수정 2024-02-20 13:52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기준을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에 법률상 금감원에 업무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손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수긍하는 여론이 일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반론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경우 당초 감독책임이 있는 당국이 공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률에 따른 권한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소법 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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